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의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서울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김포시가 추가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는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으로 6천492t을 할당받고도 7개월 만인 지난달 말 기준으로 6천867t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했고 김포시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반입 할당량의 11%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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