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소재로 활용된 이른바 '탈영병 체포조, DP 병사 보직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DP 병사보직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DP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때 결정됐다"며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군내 DP병은 약 100여 명으로, 해·공군처럼 DP 병사 보직이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기존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 보직에 병사가 포함됐지만, 개정안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 명시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내 탈영병이 줄어 소요가 많지 않은 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행정인력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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