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반납 부탁받고도 몰고 다니다 사고낸 40대 무죄

2021.09.17 오후 02:49
AD
렌터카 반납을 부탁받았지만, 반납하지 않고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지인에게 렌터카 반납을 부탁받고도 반납하지 않고 20여 일 동안 몰다 사고를 내 차량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이 전제로 한 공소사실만으로는 횡령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횡령죄는 보관하는 사람과 소유자 사이에 위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A 씨와 렌터카 회사 사이에는 위탁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지인이 경찰서에 입감하면서 그동안 빌렸던 렌터카를 반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20여 일 동안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4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