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후임 내정자 지원 행위 등을 하고도 책임을 부인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표 종용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일부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방해 혐의 일부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상당 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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