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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서 동선 허위 진술한 40대 벌금형

2021.09.24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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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40대 확진자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거짓말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였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확인하는 인천의 한 보건소 직원에게 거짓말을 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확진 전 사흘 동안 서울과 충남 일대를 돌아다녔는데도 자택에 머물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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