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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엿보려 옆집 베란다 건너간 50대 구속영장

2021.10.03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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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엿보려고 옆집 베란다로 건너간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일) 오후 6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옆집 베란다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란다에서 소리가 난 것을 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관계 소리가 나서 가까이서 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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