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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산단 주변 땅 사들인 산업부 공무원들...단순 '경고'만

2021.10.04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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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산업단지 조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주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산업단지 계획을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로 의심되지만, 산업부는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토지입니다.

경작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듯 오랜 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맹지처럼 보이지만, 최근 3년 새 땅값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58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봉산리 쪽은 가격이 많이 비싸졌어요. 17년, 18년 비교하면 (땅값이) 거의 1.5배, 2배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산업단지 주변 땅을 콕 집어 매입한 사람은 58살 A 씨로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관입니다.

A 씨가 땅을 산 건 벤처밸리산단 계획이 승인되기 불과 한 달 전인 2017년 11월입니다.

산업부 공무원 5명도 이 산업단지에 인접한 조치원과 전의면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하나같이 매입 시기가 산단 계획 승인 전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들은 땅을 사라는 텔레마케팅 업체 전화를 받고 샀을 뿐이라고 진술했는데, 기획부동산 사기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전화 한 통에 거액의 토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산단 조성을 총괄하는 산업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관대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안 지었다는 농지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삼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정된 혐의가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지 못해 중징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집값 폭등과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장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무원 신분으로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내부 정보 내지는 개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A 씨 등 3명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며, 나머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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