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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우성 공소기각 확정...'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

2021.10.14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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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한 건 공소권을 남용한 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인데, 유 씨는 당시 관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이후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간첩 조작 사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유우성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2018년 인터뷰) : 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당황해서 몰랐는데 (조사)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위조와 관련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유 씨를 다른 사건으로 수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 씨가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북한으로 25억 원을 불법 송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미 4년 전인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유 씨를 기소유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란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공소권 남용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유 씨가 탈북민으로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7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진술을 안 해준다고 기소를 남발해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그때 당시에 진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또다시 형사 사건을 세운다는 것은 한 사람을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죽이는 격이거든, 공권력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소권 남용과 관련한 현직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당시 차장과 부장검사들을 상대로도 형사·민사 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판결 뒤 입장문에서, 법원에서도 심급간 의견이 나뉘어졌던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향후 검찰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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