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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 두기 수칙 변경...유흥시설·노래연습장 밤 10시까지

2021.10.17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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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일(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수칙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던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 방역 당국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위한 정부 요청에 따라 결정한 조치라며, 시민들에 혼선을 끼친 점을 사과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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