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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여 원 횡령 혐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 법정구속

2021.10.22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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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8천9백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해당 회사 주주와 자금 일부를 병원에 사용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볼 사정도 있지만 회사와 주주는 별개인 만큼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라고 볼 수 없고, 정 씨가 거액을 횡령하고도 갚으려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정 씨는 지난 2016년 7월 A 사의 자금 8억여 원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병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A 사를 설립한 뒤 지난 2016년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32억5천여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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