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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보호시설 치매 노인 행방불명 된 이유...

자막뉴스 2021.10.26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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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성이 출입문으로 걸어갑니다.

치매를 앓던 74살 김영수 씨입니다.

시설 직원 두 명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간 김 씨는 서울 탄천교 인근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뒤 석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보호시설 측의 부주의로 이 사태가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복희 / 실종자 아내 : (시설에서 전화가 왔길래) "모시러 갈게요." 했는데 그때 어르신이 없어지셨다고 그래요. 한여름 옷 입고 나가서 물도 한 방울 못 마시고 그렇게 다닐 생각 하면 밥도 안 넘어가요.]

시설 측도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 관계자 : 문을 열고 잠기는 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그 직원 실수였죠. (퇴소할 때) 김영수 어르신을 찾았는데 안 계시니까 그때 알았던 거죠.]

담당 구청인 송파구는 시설 측이 김 씨를 방임했다고 판단하고, 석 달간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전북 정읍의 한 요양시설에서도 70대 치매 노인이 직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설을 빠져나갔다가 겨우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매 노인의 시설 이탈이 빈번한 데에는 보호시설의 만성적 인력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한 명이 노인 7명을 맡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입니다.

[김병준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장 : 실질적으로 (입소자) 7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지만, 하루 근무 인원수는 많이 줄어들어요. 노동강도가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르신들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 요양급여를 노리고 기준 미달 시설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 요양기관 설립 기준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 한상원
영상편집 : 정태우
그래픽 : 이강규
자막뉴스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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