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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야 조사 금지하고 수갑·포승 사용도 최소화

2021.10.26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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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를 호송할 때 수갑과 포승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년 동안 법령과 규칙, 중요 정책 4백여 건에 관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시민 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거나 제언한 70건 가운데 44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사례엔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유치된 사람이 호송될 때 반드시 수갑과 포승을 쓰도록 한 규칙을 바꾼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 시행 첫해엔 개선 권고 수용률이 3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9%에 이어 올해는 93%까지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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