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갑질 의혹으로 강등된 보건소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징계 처분을 감경해달라며 김제시보건소 A 소장이 낸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급 서기관이던 A 소장은 한 계급 낮은 5급 사무관으로 오는 11월 업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A 소장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성추행을 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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