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 년 동안 수백 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12년 동안 340여 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붓딸이 9살일 때 처음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되풀이했고, 딸이 거부하면 가족을 죽이겠다거나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