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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

2021.11.23 오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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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수년간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19년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수질 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자 수년간 특별 단속을 벌여 석포제련소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한 후, 약 이틀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측이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19년 '환경범죄단속법'개정 이후 첫 사례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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