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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부상자 이송" 전두환 재판 증인 숨진 채 발견

2021.11.24 오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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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후유증에 시달리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어제(23일) 오후 4시쯤 전남 강진군 한 저수지에서 68살 이 모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국회 광주 특위 청문회와 검찰 조사,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으로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여학생을 구조해 적십자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하루 전 이 씨가 자택에 유서 한 장을 두고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이 씨의 고향 마을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계속 아팠는데, 이제 가족 곁에 가서 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5월 조계종 한 사찰의 승려로 광주에 왔다가 시민들의 시위와 환자 이송에 동참했습니다.

이 씨는 5월 21일에 시민들의 구조 요청을 받고 구시청 사거리에서 백운동 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다 계엄군의 사격을 받아 척추에 총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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