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처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병역법 개정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인구 급감 등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공평한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협의도 필요하다며 예술·체육 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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