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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리얼돌' 수입 제동..."아동 성범죄 증대 우려"

2021.11.25 오후 10:22
’150cm 여성 리얼돌’ 수입 과정에서 통관 보류
"풍속 해치는 물품"…수입업자 소송 제기
’미성년 리얼돌’ 대법 첫 판단…성년은 수입 허가
여성변호사회 "미성년자 성적 수단화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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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아동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입니다.

150cm가량 길이로, 전체적인 외관이나 신체 부위가 실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김 모 씨는 2019년 세관에 신고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고, 2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리얼돌이 16살 여성 평균 키보다 현저히 작고 얼굴 부분이 앳된 점 등을 근거로,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라고 규정했습니다.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사용하는 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리얼돌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과 올해 10월, 성인 리얼돌 수입은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환영 입장을 내고,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 도구로 수단화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윤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리얼돌을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년, 미성년 외관을 구분할 때 제품 외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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