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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사칭해 성관계 뒤 협박까지...2심도 징역 7년

2021.11.26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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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행세를 하면서 배우 지망생 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하고 협박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참작했을 때 1심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SNS를 이용해 연예계·재계 유력 인사로 행세하며 자신이 '스폰서'가 되겠다면서 배우 지망생 등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하고, 신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거나 다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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