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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김에 군인권보호관 조사 권한 축소"

2021.11.30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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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이 국방부 입김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어제(29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지난 2015년 여야 합의 내용보다 모든 방면에서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군인권보호관이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져야 할 권한이 법안에서 빠져 군이 사실상의 '조사 거부권'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보호관의 불시 부대방문조사권이 삭제되고, 자료 제출 요구를 군과 협의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조사의 성패가 군의 협조에 좌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관련 법안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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