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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수미 불구속 기소..."수사 편의 대가로 승진·납품계약 제공"

2021.11.30 오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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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경찰관에게 자신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사건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특정 공무원의 승진과 납품계약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은 시장을 뇌물 수수와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수사정보 제공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성남시 모 공무원의 승진 인사와 관급계약 체결 등 이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관들은 은 시장 측에 사건 정보를 알려주고 친분이 있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팀장 보직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알선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터널과 보안등, 복정동 하수처리장 사업 등 성남시 발주 계약을 특정 업체와 체결하도록 은 시장 측에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성남 지역 경찰서 지능수사팀장, 납품 계약 알선 브로커 일당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 하고, 은 시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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