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강생 불법촬영' 30대 운전강사 2심도 징역 2년 6개월

2021.12.02 오후 01:37
AD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학원 강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3살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에서 운전강사로 일하던 A 씨는 주행 연습용 자동차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2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