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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공사 도중 인부 사망' 호텔 지배인 등에 벌금형

2021.12.02 오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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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 배관 보수 공사 도중 불이 나 인부가 사망한 호텔 관리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수원시 인계동 소재 호텔 지배인과 시설팀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화성이 높은 우레탄 폼을 이용해 밀폐된 환경에서 작업하는데도 관리자들이 통풍과 환기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가 작업 도중 흡연을 하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과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을 신속하게 개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 호텔 5층에서 불이 나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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