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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폭행·횡령' 왕진진 2심도 징역 6년

2021.12.09 오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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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 씨가 사기와 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횡령,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왕 씨가 낸시랭을 폭행하고 협박, 감금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왕 씨는 2019년 이혼 소송 도중 낸시랭으로부터 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SNS에 이혼 의사를 밝힌 뒤 소송을 냈고, 지난 10월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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