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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홈플러스 상대 220억 원 과징금 부과 정당"

2021.12.14 오후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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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용분담금을 떠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업체 4곳에 지급했어야 할 납품대금 가운데 121억여 원을 판촉비용 분담금이나 진열 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부당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과징금 179억여 원을, 홈플러스스토어즈에는 40억 원가량을 부과했고, 홈플러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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