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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딸 학대치사' 혐의 아빠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2021.12.16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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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A 씨의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혼자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딸을 일부러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딸을 쿠션에 엎어놓은 적이 없고 아이 스스로 엎어질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평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부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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