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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욕설한 50대 벌금 800만 원

2021.12.23 오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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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8살 B 양에게 그네를 타고 싶다며 말을 걸고 근처에 있던 9살 C 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아이들에게 "넌 인간도 아니다"라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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