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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정신건강심리사, 3천 시간 노동에 임금 '0원'..."수련 생활은 노동 아냐"

2021.12.27 오전 05:45
"3년간 3천3백 시간 일했는데…월급은 40만 원"
"4대 보험 가입 안 돼 3년 경력도 인정 불가"
"연 1,000시간 초과해야 임금…정부가 무급 보장"
의사·회계사 등은 수습 과정도 노동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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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이나 보건소, 수사기관 등에서 환자의 심리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라고 합니다.


이 자격을 따려면 의사나 회계사처럼 일정 기간 수련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한 수련생이 3년간 월급은 거의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일하며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심리학 석사 김진호(가명) 씨는 지난 3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수련생활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석사를 마친 뒤 3년 동안 수련생으로 일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씩 3년간 모두 3천3백 시간 넘게 일했는데, 월급은 고작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진호 (가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1년 차 때는 30만 원, 2년 차 때는 40만 원…. 평가나 심리 치료나 (일반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했고 수련생이 검사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환자에게 받았고….]

지난해 겨우 자격증을 얻어 취업에 나섰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련생활 3년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졌더니 수련생은 연간 천 시간의 교육 기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만 임금을 줘야 한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침을 내세웠습니다.

정부 기관이 매년 수련생의 천 시간 근무를 무급으로 보장해준 셈입니다.

[김진호 (가명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내용이다. 무급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되니까 정말 황당한 거죠. 수련 자체가 노동력 착취에 기여 하는 게 아닌가….]

이 같은 지침을 적용받는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분야로 나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들은 모두 같은 지침을 적용받아 사실상 무료봉사와 다름없는 '열정페이'를 강요당했습니다.

[주상현 / 보건의료노조 서울 정신보건지부장 : 최저임금을 못 받는 곳도 암암리에 있고요. 수련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 법인에 후원금을 낸다든지…. 소문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냥 암묵적으로 내가 1년 수련 받으려면 참고해야지 이런 게 강한 거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수련 기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수련이 아니라 일을 시킨 해당 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수습 과정을 거치는 다른 직종 수련생은 대부분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련 의사는 대법원 판결로, 수습 공인회계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판단으로 근로자로 인정됐고, 별도 지침도 마련돼 있습니다.


[윤수황 / 노무사 :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겁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그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이 근로자라는 건,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거든요.]

정당한 대가 없이 청년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부 지침은 물론 이런 지침을 앞세워 공짜 노동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 기관들의 낡은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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