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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달라며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실형

2022.01.23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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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상해치사와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는 김 씨 부모가 김 씨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김 씨가 예전부터 부모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 자택에서 오피스텔 소유권을 달라며 집에 불을 내려 하고 부모를 여러 차례 폭행해 결국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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