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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오늘 2심 선고

2022.01.25 오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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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최 씨 측은 동업자와의 공모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최 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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