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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 상품도 소비자 보호"

2022.01.25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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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돌잔치, 회갑 등의 가정의례 상품도 업체가 폐업이나 도산할 때 미리 낸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과 가정의례 상품의 경우, 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해도 소비자는 앞서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과 가정의례 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며 상품 가입 때 적용되는 보전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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