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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법원 "혐의 입증 부족"

2022.01.25 오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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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에 실질적으로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범과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병원 운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뒤 법정 구속된 최 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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