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 도용' 중국산 수중드론 유통..."최대 10배 폭리"

2022.01.25 오후 05:11
AD
중국산 수중드론 200여 대를 당국의 인증서를 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수중 드론 200여 대를 유통한 2개 업체를 부정수입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최신 수중드론의 주 고객층이 물품 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연구기관임을 악용해 최대 10배까지 폭리를 취하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2,64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47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