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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고발 접수 즉시 입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01.26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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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동안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처장의 선별적 사건 입건 권한을 뺀 내부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사건의 접수와 수사, 처리와 공판 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 담당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일반 사건의 경우 수사를 맡은 검사가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사건 수사를 검찰에 넘기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는 이른바 '조건부 이첩' 조항을 삭제하고, 공수처법 개정이나 사법부 판단 등을 통해 '조건부 이첩'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오는 3월 7일까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은 뒤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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