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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친모 맞다"...항소심도 징역 8년

2022.01.26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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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친모 맞다"...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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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어린이 사건과 관련해 친어머니로 밝혀진 49살 석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생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석 씨가 자신이 낳은 피해 어린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쯤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23살 김 모 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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