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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들키자 점주 살해' 40대 직원 징역 13년

2022.01.28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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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포츠용품 대리점에서 수억 원을 빼돌렸다가 발각되자 점주를 살해한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살인·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0대 점주의 집에서 공금을 갚을 방안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피해자 B 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공식 매장·물류 관리를 하면서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다른 스포츠용품 매장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급받은 물건을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판 뒤 수익금 3억7천800만 원을 빼돌렸고, 결국 B 씨에게 들키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당시 B 씨 지갑에 있던 현금 26만 원을 빼내 가지고 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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