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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의결 부당"

2022.01.28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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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천시의회가 제갈임주 전 의장을 불신임한 의결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제갈 전 의장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불신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5월 열린 임시회에서 제갈 전 의장이 여당의 이익을 우선해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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