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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무죄에 상고

2022.01.28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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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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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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