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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8세 미만으로 확대...내일부터 사전신청

2022.02.08 오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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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일(9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앞두고 내일(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사전 신청·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자인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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