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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에도 도이치 주식 거래"...소환 전망은?

2022.02.10 오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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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측의 해명은 2010년 1월달에 계좌를 잠깐 운영해달라고 맡겼고 한 다섯 달 진행이 되다가 그 뒤로는 다 끝내버리고 이후에 없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사 기록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2011년, 2012년까지 쭉 이어지면서 계좌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에 김건희 씨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그때 윤석열 후보와 그 캠프 측의 해명은 말씀하신 대로 2010년 1월달에 10억이 든 신한증권계좌를 넘긴 것은 맞다, 지금 넘겼다는 것은 구속기소된 상황인데요, 이 모 씨. 그래서 전주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5개월만 맡겼고 그 이후에는 너무 손해가 커서 바로 손절을 하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검찰의 수사 진행 내역을 보면 이 해명과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례로 넘겼다는 시점으로부터 한 5개월 뒤인 2010년 10월부터 한 5개월 동안 김건희 씨 해당 계좌 내역을 봤더니 40차례 굉장히 대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가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된 일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 그러니까 시세조정이 있었다는 그 시점에 김건희 씨 계좌가 활용됐던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의혹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은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릴 때 김건희 씨도 연루됐을 것으로 일단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장윤미]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손절하고 나왔다는 이후에 계좌가 동원된 그런 흔적이 나오고 있고. 그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시세조정을 했을 때 드러나는 대량 매집 행위가 이 계좌를 경유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는 건데요. 공소장에 보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646억 원의 거래가 있었고 16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이게 시세조정에 이용됐다라는 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 중에 김건희 씨 계좌를 스친 부분이 146만 주, 그러니까 50억 원이 넘습니다. 넘는다는 게 지금 검찰의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량 매집행위가 있었는데 시세조정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적극적인 방어책을 국민의힘 측에서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봐라, 거래된 내역이 전혀 없지 않냐라고 계좌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게 신한은행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런저런 거래가 있었던 건 신한 말고 다른 증권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걸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1차로는 신한증권의 계좌가 이용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 이 계좌가 활용이 됐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김건희 씨 계좌가 또 거래를 하는 데 많이 활용됐다는 정황을 지금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이고. 또 수상하다고 지목되는 대목 중 하나는 자기 거래,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 자기와 관련해서 계좌 거래를 했다든지 그래서 모자 거래, 그러니까 지금 장모 최 모 씨와 관련해서, 본인의 모친이죠. 거래를 했다는 그 정황을 검찰이 확보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자 거래 자기 거래는 아주 대표적으로 시세조정 행위를 할 때 동원되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이 짙다라고 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새빨간 거짓말로 또다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이 이뤄지던 기간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증권계좌들이 동원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더는 진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결자해지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직접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퇴해야 합니다. 검찰도 지체없이 성역없는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모 씨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빌려서 주식거래를 하다 다 손실을 크게 입은 것은 다 입증되지 않느냐. 그 나머지 기간의 문제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입증을 해야겠죠?

[장윤미]
아마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국면에는 다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손해가 났기 때문에 시세조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게 또 주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일부 계좌를 공개한 내역이 이미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 계좌, 그러니까 이 매수를 할 때랑 매도할 때 정말로 어떤 차익을 남기지 않았는지는 전 계좌를 사실 공개하면 금세 의혹은 해소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좌를 오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또 지금 공소장에 아예 김건희 씨 이름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논리 중 하나인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관계자들이 기소가 될 때까지 김건희 씨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아마 소환일정을 계속해서 검찰은 조율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자료만 계속 제출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건지, 대선 국면이어서 직접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가 중요하기도 한데. 소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장윤미]
아무래도 이게 통상적으로 대선 시기와 무관하게 사건에만 집중해서 본다면 주요 참고인 지위에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고발해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공백으로 수사기간을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당들이 기소가 됐고 이런 주가조작에 최소한 김건희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측면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이런 대량 매집 행위가 있으면 해당 증권사의 준법감시인이 명의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오면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에 대해 국고손실죄,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이렇게 두 가지를 걸었더라고요. 이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

[장윤미]
이미 고발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고 검찰이 수사를 또 할 겁니다. 이게 공직자 관련 범죄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검찰의 관할에 있어서 아마 대선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기는 어렵겠지만 윤곽은 최소한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조금씩 짚어보자면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지로 고발장에 죄명을 넣었는지는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뭔가 국민 세금을 낭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국고손실죄 자체는 회계관리 직원이 대상자로 특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가 그 지위에 있다라고 판단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 직을 남용하기 위해서는 그 직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관련 판사들이 무죄를 받았던 법리 중에 하나는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할 그런 직권 자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다소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논리대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행자부 지침이 2016년도에 공직자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공무원 등을 동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부적절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이걸 범죄로 의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는 점. 다만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리 처방을 했다면 그 부분은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고. 지금 업무상 횡령 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횡령 부분은 본인이 배 모 씨에게 시킨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횡령교사 등이 성립할 여지가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의 적폐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뜨거운데 이런 가운데 장하성 주중대사하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환매중단된 펀드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주중대사의 동생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펀드가 중단이 됐고, 중단되는 펀드에 미리 다 빼내가지고 손실을 자기들이 막았다, 이런 의혹인가 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 펀드가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 4월까지 판매가 됩니다. 증권사랑 유수 은행 등을 통해서 판매가 됐는데 지금 해명 내용을 들어보면 장하성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책실장이 된 거의 직후, 그리고 김상조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장에 부임된 직후에 굉장히 많은 돈, 장하성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 함께 6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거고. 김상조 전 실장도 4억 원 정도를 넣었거든요.

본인들 해명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직자 지위가 되면 주식거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투자금을 넣어놨던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의혹의 핵심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폐쇄형 펀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료가 되기 전까지는 환매가 되지 않는. 그런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방형 펀드에 가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특혜가 아닌가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좀 드러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새로운 의혹이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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