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 문제로 파산 위기에 놓인 명지대 재단이 입학정원을 감축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일정 금액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명지학원은 앞서 감사원 실태 점검에서 실버타운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3백억 원을 법인 운용비로 임의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보전 계획을 요구했고, 명지대 측은 실버타운을 매각해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하자 입학정원을 감축했습니다.
명지학원은 행정소송을 내고 교육부가 허가를 안 내줘 실버타운을 못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 법원은 애초 학교 측 보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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