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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미착용 연설,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가능"

2022.02.17 오후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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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나선 대선 후보들이 다수가 밀집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연설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부 대선 후보의 '노마스크' 연설이 방역수칙 위반이냐는 질문에 "지자체에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다수가 밀집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 상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만,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을 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참가 인원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 유세 현장에는 행사 관련 방역수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각 당은 유세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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