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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훼손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2022.03.19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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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훼손하고 시위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해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집회하던 일행에게 다가가 소리를 치고, 동상의 곡괭이 부분을 분리하는 등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선고 다음 날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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