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벙커 위치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사 기밀을 누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은혜 대변인이 아니라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기획탐사팀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직접 발표한 윤석열 당선인.
국방부 지하벙커를 언급하며 위치를 가리키는 듯한 손동작도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지금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으로 다 통로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비상시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군사 시설의 위치가 노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군 벙커의 위치 정보는 2급 군사 기밀이 맞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말한 국방부 지하 B-2 벙커의 존재 자체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10년 전 합동참모본부 준공식에서 작전 시설로 언급됩니다.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준공식 (2012년 8월 8일) : 지하 3·4층은 작전 시설과 군사정보부 기계 발전기실이….]
촛불 집회에 대응한다며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에도 등장합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 사실상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보안시설 누출이란 주장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B-2 벙커는 이미 많은 분께 공개된 바가 있기도 하고요.]
기밀 누설이라고 하기에는 위치 정보의 구체성도 떨어집니다.
[박지훈 / 변호사 : 군사기밀이 되기에는 조감도 상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졌지 않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법리를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994년 대법원은 '군사상 기밀'의 의미를 정의 내렸는데, 일부 공개됐다고 해도 적법 절차에 따라 기밀이 해제되지 않는 한, 기밀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당선인의 발언과 손짓이 군사 기밀 누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판단 기준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어서, 판단을 유보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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