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수현 변호사
- 소년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의 차이
- 보호처분의 규정
- 소년범죄 사건을 바라볼 때 유의할 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소년 보호 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 심판 보셨죠. 저도 봤는데요.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소년 법정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소년 심판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수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현 변호사(이하 김수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김수현 변호사님은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소년심판 법률자문 어떻게 맡게 되셨습니까.
◆ 김수현: 사법연수원 시절에 연수생들이 고양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받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2018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 여성변호사회 그리고 동문 법조인회를 통해 보호소년들을 멘토링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년 심판 제작진과 연결이 되었고요. 그 인연으로 법률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드라마로 정말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김수현: 제가 주로 했던 자문이 대본에 대한 법률 자문이었는데요. 대본은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서 과연 시청자들이 사건과 그 이면에 있는 소년들의 모습에 공감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호소년들의 모습과 사건을 아주 잘 구현하였더라고요. 과연 드라마가 하나의 종합 예술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 양소영: 소년보호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주인공은 소년부 판사님들이신데요. 드라마에서 심은석, 차태주 판사가 소년 형사합의부에서 소년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을 모두 맡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 김수현: 실제는 미성년자에게 보호 처분을 내리는 소년 보호 사건은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 단독 판사가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 소년부 단독 판사가 전담합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만 14세 이상인 소년범은 소년 형사사건으로 분류돼서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 맡는 소년 형사합의부는 가상의 법정입니다.
◇ 양소영: 지금 방금 하신 부분 청취자분들이 뭐지 이거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하실 것 같은데요. 소년 보호 사건하고 소년 형사 사건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수현: 소년법 제1조에 보면 소년 보호 사건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즉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소년 보호 사건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소년 보호 사건은 만 19세 미만 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소년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례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양소영: 보호 처분을 하는 사건이 소년 보호 사건이군요. 그러면 소년 형사 사건은요.
◆ 김수현: 소년 형사 사건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 범죄 사건 중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사건이면서 죄질이 중할 경우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년 형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년 사건의 특이성 때문에 소년법에서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형벌 등에 관하여 여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 양소영: 간단히 얘기를 하면 소년 형사 사건이 죄질이 중한 사건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실제로 소년 사건과 관련해서 드라마에도 여러 가지 대사가 나오는데 나는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받지 않아서 상관없다. 결국에는 소년 보호 사건도 해당하지 않고 소년 형사 사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런 경우인 건가요.
◆ 김수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세 미만의 같은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소년 보호 사건으로는 처벌을 받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정확하게 저희가 그 부분을 촉법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극중에는 보호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보호 처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김수현: 소년 심판을 보시면 심은석 판사가 “10호를 처분한다” 등의 대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6개월간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2년 이하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 처분까지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 양소영: 주인공 심은석 판사가 공범을 찾아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뛰어다니는데 굉장히 달리기도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현실과는 조금 다르죠.
◆ 김수현: 원칙적으로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 명령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처럼 판사가 직접 공범을 임의 동행 방식으로 법원에 데려와 조사하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죠. 실제로는 법원 조사관들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담당합니다. 비행 정도가 낮은데 보호자의 보호력이 없는 경우 등에 주로 6호 처분 시설을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도망친 보호소년을 심은석 판사가 찾으러 돌아다니는 장면도 나옵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을 판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양소영: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분류심사원으로 보내는 장면도 좀 나오던데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6호 처분 시설과 분류심사원은 좀 다른데 그걸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수현: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소년법상의 임시 조치의 하나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보호소년들을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약 3, 4주간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처음에 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판사님께서 언제까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고 하고 같이 왔던 아이는 법정 밖에 옆에 있는 문으로 따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시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성인의 구치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그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학업도 이어나갈 수 고 또한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떠한지 성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등등 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 보고서가 또 보호 처분에 토대가 되기 때문에 분류심사원에 가는 것은 형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 양소영: 분류심사원에서 잘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향후에 보호 처분을 결정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군요. 방금 말씀하신 6호 처분 시설은 나중에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가는 시설이고 소윤 분류심사원은 그 전에 임시 처분으로 가게 되는 곳이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군요. 주인공 심은석 판사 대사 중에 카피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대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가해자 혐오에 대한 변호사님 생각도 듣고 싶은데요.
◆ 김수현: 드라마 소년 심판을 마지막 회까지 보신 청취자분들이시라면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라는 심은석 판사의 대사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혐오란 사전적 의미로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드라마에서 심은석 판사로서는 그럴 만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그러나 판사로서 특히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서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처분에 냉정함을 유지하고 오히려 소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심은석 판사의 태도야말로 소년범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소년범에 관한 이슈는 너무 온정주의로 기울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아이들이니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무조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냐 참 어려운 내용이어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처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냉정하게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년 재판과 관련해서 소년 심판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네요.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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