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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수로 동명이인 확진자로 신고한 병원..."적발 어려워"

2022.03.30 오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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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이 확진자로 등록돼 피해를 본 사례가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광명시 보건소는 지난 23일 신속항원검사를 한 병원의 신고에 따라 1979년생 오 모 씨를 확진자로 등록했지만, 실제 검사받은 사람은 이름은 같고 나이는 다른 1984년생 오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이 84년생 오 씨를 접수하면서 예전 방문 기록이 있는 79년생 오 씨로 착각해 보건소에 잘못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79년생 오 씨는 병원을 찾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확진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된 뒤 약 처방도 받지 못한 채 귀가하는 등 피해를 겪었습니다.

84년생 오 씨는 검사한 병원에서 양성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사흘 뒤 전화 진료로 약 처방까지 받았지만, 보건소는 오 씨가 직접 수정 요청을 할 때까지 오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병원에서 확진자 신상을 잘못 알고 신고했을 때 사후 검증하는 시스템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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