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회사에 출근한 40대 남성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격리 5일째인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사업장에 출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 신고로 적발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이 확진된 상태에서 일손이 부족해 출근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사 측의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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