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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한동훈 '무혐의 처분'한 검찰, 유시민 '명예훼손' 1년 구형

2022.04.07 오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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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착수 2년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현 정부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최근 속도를 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이런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수사 착수 2년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인데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 수사팀 차장, 부장검사들과 회의를 열고 혐의 없음이라는 수사팀의 결론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장윤미]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정치적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이례적으로 부장단 회의까지 중앙지검에서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결론을 낸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공범관계로 적시가 됐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아마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 그 예측대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12번 결재를 올렸는데 반려한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인 공세적인 측면이 있었는가와 관련해서는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구속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이동재 전 기자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그 부분을 판단을 내린 겁니다.

본인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자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니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법원의 결정을 받았던 건데 사실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동재 전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는 그 전후로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관계까지는 검찰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를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동재 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등등을 증거인멸했기 때문에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한동훈 검사장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물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독직폭행으로 비화되기도 했지만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비밀번호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없어서 무혐의가 나온 건지, 아니면 뭔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데 어떤 수사가 난항을 겪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에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바로 그 부분인데 증거물 중에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물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더니 안 들어 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혐의 없음이든지 열었는데 다 지워버려서 더 이상 복원을 못하겠다인지 아니면 열어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열어볼 기술이 없냐? 아니, 옆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걸 당사자가 죽어도 협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군요?

[장윤미]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휴대전화를 상당히 임의제출 형식으로 냅니다. 그런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는 건 뭔가 본인이 수사 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가 저어돼서 형식은 임의제출이지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내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 본인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 수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도 전혀 휴대전화 비밀번호에는 협조하지 않았고 근래에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사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도 분명히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거나 했을 때 사실상 폐기해버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그 당시에도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갑자기 망가져서 마트에 버렸다든지 산책을 나갔다가 강변가에 버렸다든지 이런 이유로 전혀 협조하지 않았는데 이런 비협조로 인해서 수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면 이게 수사를 받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으면 그냥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는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받은 것도 재판부가 이게 정당한 취재 행위라고 판단했던 게 아닙니다.

강요죄라는 것은 강요미수와 관련해서 폭행 협박이 수반되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점이 있지만 사실 이 취재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했고 비윤리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도 지적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비밀번호를 내놓으시오라고 하는데 안 내놓고 2년을 버티건 그러면 다시 2년을 더 버티면 기다려보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시효의 문제도 있어서 그리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문도 있을 정도로 뭔가 빨리 종결을 내주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인 건 맞습니다.

다만 금태섭 전 의원도 본인이 검사시절에 검사 조사를 잘 받는 법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간지에 그런 취지의 내용을 기재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비협조하는 게 피의자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알려지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노무현 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씨의 영상이 잠깐 나왔었습니다마는 이건 또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나름대로 노무현재단의 통장들을 검찰이 뒤져보는 것 같더라라는 이 말이 사실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징역이 바로 1년이 나오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윤미]
구형이 적게 내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실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물론 재판부가 이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구체적으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그 배포 가능성이랄지 유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정형도 좀 더 높습니다. 7년 이하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데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알릴레오 채널에서 이야기한 서울중앙지검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아마 그곳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런데 단체를 특정했을 때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정 개인, 누군가 특정이 되는 사람으로 명예훼손을 해야만 범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워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성립 여지를 들여다볼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마 그 당시에 들여다봤던 것이 한동훈 검사가 있는 반부패강력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 적시든 뭔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것 같다라고 추정을 언급한 부분 때문에 아마 변호인도 무죄를 다퉜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의성이 당시에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아마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번 그 결과에 주목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2년을 끌어오다가 결국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수사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나누어졌는데 그러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경우는 3년을 기다렸다 갑자기 압수수색이 진행된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하는 것도 있고 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시점이 상당히 묘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건 사실 적시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참고인들, 그러니까 피해자로 적시가 된 뭔가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보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했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굳이 환경부 사례를 보지 않아도 검찰로서는 내부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3년 만에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 더더군다나 언론에 따르면 지금 수사팀도 더 확대 재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정권이 바뀐 부분과 관련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읽혀지는 정치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3년 만의 압수수색도 있지만 고발 열흘 만에 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전 후보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 유용 의혹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장윤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열흘 만이라는 것은 사실 문제제기가 있었던 건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이것은 수사기관이 한 번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경찰로 고발장을 접수시켰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열흘 만에 강제수사, 이 배 모 씨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고 휴대전화 확보가 있었고 지금 출국금지 조치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럼 자택 등과 관련해서는 아마 증거물이 많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게 법인카드를 유용했는지 여부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사건에는 3년이 지나도록 사실 지연하고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을 갖추도록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가 아닐까 정치적인 오해는 스스로 불식시켜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언론이 안게 된 과제는 지금의 여당과 관련된, 지금의 야당과 관련된 숱한 고소고발 또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 쭉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 수사가 갑자기 빨리 되고 어떤 사건은 늦춰지고 이것들이 있는지 쭉 리스트를 뽑아서 비교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지금의 여권과 관련된 수사는 어떤 것들이 또 있죠?

[장윤미]
일단 지금 언급해드린 대로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아마 이 비서 배 모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할 것이고 아마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또 이 부분이 왜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녹취록을 공개한 제보자가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이미 압수수색이 단행된 이후에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내가 경찰에 나가서 진술하는 그 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했거든요. 보통은 제보자 등을 통해서 혐의사실을 구체화하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통상적인 수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순서가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대단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뿐만 아니라 동부지검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지금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등등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사퇴를 종용한 것을 넘어서 새로운 인사를 선임하는 과정 중에 또 비위가 있지 않았는지까지 확대해서 들여다보고 그 윗선이 어느 정도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의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권을 겨냥한 수사 중에는 장하원 대표, 디스커버리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형인 장하성 중국 대사, 그리고 김상조 전 실장 등이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뭔가 특혜성 상품을 이들만 산 것이 아니냐고 해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건데 국회의원 일부에게 외식업체의 어떤 숙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입법 로비를 위해서 후원을 쪼개기로 했다는 건데 대부분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뭔가 여권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새로 펼쳐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따지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여기에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고 사실 계좌 속에서 이런저런 거래가 있었던 것들이 상당 부분 확인된 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장윤미]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2년 정도 기간 동안 검찰이 들여다보고도 이걸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건 문제가 없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도이치모터스 일당과 관련한 공소장에 김건희 씨 이름이 298번이 나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최근에도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공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 전직 증권사 직원이 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권오수 회장에게 올리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또 사용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퍼즐을 맞춰나가다 보면 사실 소환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이 사건 자체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12월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냥 사건은 유야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소환은 저울질해서 이 시기를 특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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