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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복지 업무 공무원에 '복지교육 이수제' 도입

2022.04.10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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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복지교육 이수제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에서 행정직과 간호직 등 복지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 명칭을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바꿉니다.

교육대상자는 4,700여 명에서 8천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복지교육 이수제는 202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노인이 사망한 뒤 5개월 동안 장애인 아들이 방치됐다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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