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요청안에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장녀의 재산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장녀가 세대 구성원으로 돼 있지만 지난해 결혼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사실혼 상태여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이 같은 사례가 없었다며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직계 존비속으로 배우자 권모 씨와 장녀, 차녀 등을 신고하면서 장녀의 재산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는 장녀가 지난해 9월 3일 결혼식을 올리고 10일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해 국내에서 당국에 혼인 신고를 못 했고, 미국에서 신고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장녀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해 출가한 자녀로 보고 재산등록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 의무자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규정하면서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에 사실혼까지 포함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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